
투자 원금 5억원에 연 복리 15%를 더한 금액을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2심 법원은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으로 서명한 사실만으로 계약상 주식매수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이 판결 이후 업계의 관심은 창업자 연대책임 성격의 투자계약상 개인 책임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모두의 창업’ 참여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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